3년 의무기간과 중도해지 유의점
최종 확인 2026-10-18
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분리과세 과세특례가 추징될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8항). 이 사이트는 추징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중도해지·인출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 사이트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유의점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 3년 이내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감면된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 손익통산은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 합계에서 손실을 차감해요.
- 납입한도와 이월은 납입한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만기 전에 챙길 일
| 시점 | 할 일 |
|---|---|
| 만기 90일 전 | 만기 후 계획(연금계좌 이체 여부) 점검 |
| 만기 30일 전 | 증권사 안내 확인 |
| 만기일 | 해지 또는 연금계좌 이체 |
만기 일정은 만기 D-Day에서 .ics로 받고, 이체 공제는 연금 이체 공제에서 계산해 보세요. 제도 전체는 ISA 한눈에를 보세요.
법령 기준 추정치(기준일 2026-10-18)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고, 확정은 증권사·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인출은 가능한가요?
계좌·상품별 규정이 달라 단정하지 않아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징액을 알려주나요?
아니요. 금액 계산은 하지 않고 안내만 해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확인 2026-10-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확인 2026-10-18)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파인) — https://finlife.fss.or.kr/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