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눈에 보기
최종 확인 2026-10-18
ISA는 누가 가입하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또는 15세 이상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있음)이 가입할 수 있고, 연 2,000만원(이월 포함 가능)·총 1억원 이내로 납입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는 한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이나 증권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핵심 규칙 (현행)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요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 제91조의18제1항 |
| 계약기간 | 3년 이상 (3년 전 해지 시 과세특례 소득세 추징) | 제3항제4호·제7·8항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1 + 경과연수, 최대 4) − 누적, 총 1억원 | 제3항제5호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 제2항 |
| 초과분 세율 |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10% 가산 시 9.9%) | 제1항 |
이 사이트에서 하는 일
- 만기 세후 수령액과 절세액 → 메인 계산기
- 올해 납입 가능 한도 → 납입한도
- 유형 판정 → 일반형·서민형 기준
지방소득세 가산의 조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해 증권사·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표기했어요.
법령 기준 추정치(기준일 2026-10-18)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고, 확정은 증권사·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A는 1인 1계좌인가요?
현행 제도는 1인 1계좌 원칙으로 안내돼요. 다계좌 허용은 정부 개정안 단계라 확정이 아니에요(개정안 현황 페이지 참고).
어떤 자산을 담나요?
편입 가능 자산은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이 사이트는 상품·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확인 2026-10-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확인 2026-10-18)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파인) — https://finlife.fss.or.kr/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