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연금계좌, 어떻게 다른가
최종 확인 2026-10-18
ISA와 연금계좌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만기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납입분으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3). 15% 기준 최대 495,000원입니다(추정).
ISA는 3년 만기 자금의 비과세 혜택,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 세액공제가 목적이에요. 상품 추천은 하지 않아요.
비교
| 항목 | ISA | 연금계좌 |
|---|---|---|
| 주 목적 | 중기(3년+) 자산 운용 비과세 | 노후 연금 + 납입 세액공제 |
| 세제 혜택 | 비과세 200/400만원 + 9.9% 분리과세 | 납입액 세액공제 12%/15% |
| 연결 |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 이체분의 10% 추가 인정(최대 300만원) |
이체 공제 예시
| 전환 금액·공제율 | 추가 세액공제 |
|---|---|
| 30,000,000원 · 15% | 495,000원 |
| 10,000,000원 · 12% | 132,000원 |
| 50,000,000원 · 15% | 495,000원 |
직접 계산은 연금 이체 공제 계산기에서 하세요. 혜택 구조는 비과세 혜택, 메인 계산은 여기입니다. 실제 환급은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돼요.
법령 기준 추정치(기준일 2026-10-18)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고, 확정은 증권사·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체하면 항상 공제가 늘어나나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환급돼요. 한도 초과 공제를 단정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투자·절세 조언은 하지 않아요. 목적과 기간에 맞춰 본인이 판단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확인 2026-10-18)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확인 2026-10-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