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과 서민형, 무엇이 다른가
최종 확인 2026-10-18
서민형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총급여 5천만원 이하 한정) 등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요. 최종 확정은 증권사·국세청 기준이에요.
서민형 여부는 이 앱이 확정하지 않아요. 조문 기준을 안내하고 최종 확정은 증권사·국세청에 맡겨요.
비교
| 항목 | 일반형 | 서민형 |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세율 | 9% (+지방소득세) | 9% (+지방소득세) |
| 소득 요건 | 없음 | 직전 과세기간 기준 소득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안내)
-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그 외: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대통령령이 정한 농어민도 해당할 수 있어요
숫자를 넣어 확인하려면 납입한도 페이지의 판정 도우미를 쓰세요. 혜택 계산 비교는 비과세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 변동 시 서민형 재판정과 가입 후 유형 변경은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해요. 자세한 내용은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기본 계산은 메인입니다.
법령 기준 추정치(기준일 2026-10-18)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고, 확정은 증권사·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민형으로 가입했다가 소득이 오르면요?
재판정 규칙은 모델링하지 않아요. 증권사·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앱이 서민형을 확인해 주나요?
아니요. 조문 기준 안내만 하고 확정은 하지 않아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확인 2026-10-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확인 2026-10-18)
- 홈택스 — https://hometax.go.kr/ (확인 2026-10-18)